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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취하에대한부동의서제출

[질문]

원고로부터 14년전 대부건으로 양수금 이란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피고는 소멸시효건으로 이의신청및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얼마후 원고로부터 연락이와서 이사건은 취하 하고 대신에 전 대부회사에서 판결 받은게있다고 그걸로 집행권원 승계받아 진행한다하더군요~그후~법원으로부터 취하 서류가왔습니다~여기서 제가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를 제출하여. 판결을 받으면 어떤결과가나올지 (나중에 다른회사가 또 걸고 나올지몰라)재판. 날짜까지. 얼마니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론절차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가 소취하를 하려는 것은, 대부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소송을 진행하려 하던 중, 이미 종전 대부회사가 판결문을 받아 놓았던 것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승계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로 이행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데, 만약 원고 주장처럼 이미 대부회사가 질문자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완성의 항변이 봉쇄될 위험성이 높아 보임)


한편, 판결까지 갈 경우, 적어도 향후 3, 4개월 정도는 소요될 공산이 큽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