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 청구취지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소취지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했닥 모두 기각당하여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1) 원심판결
을 파기한다, 2) 주위적 청구, 3) 예비적 청구,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합하여 피고 부담, 5) 가집행 순으로 항소
취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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