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박**
-사기 : 불구속구공판
-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문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기엔 또 부담이 되네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지껏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규정에 합법한 배상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간단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만 놓고 보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예컨대, 상대가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유지를 도와 유죄판결까지 잘 안착되도록 공판
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특히 무죄변론의 경우 필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법정 진술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식의 답변을 할지 미리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하여도 변호사의 도움
이 필요) 등이 그렇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배상명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 반드시 필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손해(적극적 손해: 예컨
대 사기로 인하여 상대에게 교부한 돈), 소극적으로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이에 대
하여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잘 안 받아주고, 따로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위자료(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해의 경우 특이점이 없으면 인정이 안됨)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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