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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2심(항소심)

           



                                 

 

  [질문]


11월16 일구치소에 수감되어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상소권회복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12월12일에 잡혔고
종국결과에 12월13일 인용이라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심급내용에 또다른 사건번호

가 생겼습니다. 심급내용에 사건번호가 생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있음 항소심이 열린다는 것일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용결정이 되었다는 건 항소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가 따로 나왔다면 2017 노 ** 이런 식일텐데 이건 항소심 사건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