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장비에 대하여 중장비 인도명령을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중장비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추가하여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취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중장비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하고, 중장비에 대
한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권(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계임을 전제로)을 피보전권리로 할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
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보전소송으로서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만약 처분금지가처분을 추
가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재 본안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해
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 신청과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그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로 청구취
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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