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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압류로인한 계약해지

                 


                           

  [질문]


아파트 계약후 대출 발생시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없었구요. 매도인은 가압

류 취소소송을 한다고 3달 안에 해결이 된다고 후에 잔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아니면 회사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잔금 날짜가 몇 일 밖에 안남아 지금 집도 빼줘야하고 이사비에 이사짐 보관비

발생도 하는데, 계약취소시 계약금 외에는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잘못 아닌가요? 그럴땐 위약금 발생하지 않나요? 전 위약금은 아니라도 손해 비용은 받아야

하는데 소송하라는 매도인이네요. 이럴 경우 소송하면 어느정도 손해배상 받나요? 변호사비 외에 비용도 받

을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가압류 등 제한등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이를 이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러한 의무는 질문자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 매도인은 현재 일방적으로 본인의 사정을 들어 가압류 취소를 할 때까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을 연기하
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당초 약정한 기한을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하므로, 더더욱 연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연기해주었다가 질문자의 사정으로 대출이 안되게 되면, 그 때는 오히려 질문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상황이
반전됨).

3. 질문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에 예정대로 가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질문자의 반대의무(잔금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도 준비를 해서, 상대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려야 합니다. 잔금지급의무도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지급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경
우, 매도인이 자신도 잔금에 관한 이행제공이 없어서 가압류 말소를 안했다고 핑계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와 같이 상대를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리고, 이행지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계약금의 반환 외에 위약금까지 같이 받아 결국 계약금
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승소시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보
수의 경우 소송비용산입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