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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구공판에서 벌금형] 상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


2.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계속하여 촉구함.


3. 상해의 중대성 때문에 구공판 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요구함.


4. 한편,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직장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음.


5. 본 사무소에서는 변론을 수행하면서, 1) 이 사건의 우발적 경위, 2)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의뢰인 측을 도발한 부분 있음), 3)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4) 피해자의 지속된 탄원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5)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바로 실직 등의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는 점을 호소하였음.


6. 검찰의 징역형 구형 및 피해자 측의 엄벌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정이 고려되어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


7. 위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실직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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