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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민사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지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금전지급 청구를 한 것을 기각시킨 사례

 

[체크 포인트]


1. 원고(채권자)의 채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2.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 및 채무자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거래를 한 사람(명의대여자)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의뢰인들 중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계좌 명의대여인의 경우에는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원고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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