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 [질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의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떨어져 사망 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90도178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 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다면 그 자.살 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82도1446 제가 이 판례를 왜 궁금해 하는지 전문가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강간에 의한 당연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만약 유서에 준하는 증거력을 갖춘 증거에 강간과 사망의 ..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