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살 게이인데 [질문] 28살 형이랑 관계하고나서 그 형이 자기를 자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버렸는데 솔직히 너무 괴씸하고 화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할려는데 신고가 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형법 개정으로 성별 불문하고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대상 역시 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