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수행사례 개요

[민사-언론소송: 일부 승소 후 화해 성립] 대학교수의 해임사유와 관련한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판결로 인용받은 후 서로 화해한 사안

 

 

1.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3** 등 병합 손해배상 등



2.  사안의 요지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계속 거부하여 왔음. 의뢰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끝내 상대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해임사유로 A가 인정되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해임사유 B가 추가된다 하여 더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느냐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응수함.



3. 수행 결과(일부 승소 판결 후 화해성립)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진실확인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도 현저히 결여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간에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고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