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상을 털면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카페 등에 모욕적 언사로 의뢰인을 비난하는 악성게시물을 계속하여 올려 의뢰인의 명예감정을 현저히 해하였던 사안.
3. 수행 결과
본 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관하여 그 게시물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의뢰인을 검색해 낼 수 있는 닉네임 내지 키워드, 아이디 등)를 공개하여 의뢰인을 정확히 특정해 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