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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해결사례: 해외 기소중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외 기소중지되었으나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 ​ [체크 포인트] ) --> 1. 의뢰인은 과거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주된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혼자만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 --> 2. 의뢰인은 혼자 한국에 남겨진 탓에 많은 외로움을 겪었는데, 그러던 중에 마음에 맞는 여인과 만나서 새로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의 이민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주거지 전세금도 빼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참금이 많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 --> 3. 의뢰인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냥 빌려줄 수는.. 더보기
[형사 무혐의] 단체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단체의 비법인사단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된 사안 [체크 포인트] ) --> 1.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단체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2. 그런데 의뢰인은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산을 횡령당하였다고 거론하는 단체의 경우 실제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정관 등 구속력있는 근본규범의 존재,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의 분화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의뢰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주로 이뤄졌습니다. ) --> 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모두 적법한 지출행위였으며, 더욱이 상대방의 고소내용과 달리 해당 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재물의 타인성도 인.. 더보기
[해외 기소중지: 해결사례] 공문서 부정행사, 여권불실기재 미수로 해외 기소중지 되었으나, 국내 입국 없이 간이조사 후 기소유예된 사안 [체크 포인트] ) --> 1.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정상 출국). 그런데 다시 다른 외국으로 정상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잘못 만났고, 그 브로커는 의뢰인의 여권을 가져 간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추정됨). ) --> 2. 의뢰인은 여권의 재발급이 필요했는데, 밀입국 상태에서 현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요청하러 갔다가 잘못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구금 내지 강제추방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었습니다. ) --> 3. 그래서 의뢰인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 마치 의뢰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뒤 국제 우편으로 배송받을 생각을.. 더보기
[해외 기소중지 해결사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해외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입국 조사 후 체포당일 석방된 뒤, 도피목적 해외체류가 아님이 인정되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 [체크 포인트] ) --> 1. 의뢰인은 과거부터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고소인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모두 한국 국적).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돈을 실제로 사용한 채무자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고소인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2. 하지만 나중에 그 채무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변제도 마치고 차용증 원본도 돌려받아 의뢰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한테서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한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일본에 생업이 있다보니 그 출석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기소중지가 되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 --> 3.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 더보기
해결사례: 위증교사] 누범기간 중 위증교사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 [체크 포인트] ) --> 1.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동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해당 재판의 피해자를 만나 회유를 하면서 위증을 교사하게 되었습니다. ) --> 2. 그러나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 결과 오히려 그 위증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각각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로 직권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 3.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증에도 불구하고 원 형사재판의 피해자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가 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더보기
[해결사례: 무혐의] 업무상 횡령으로 해외체류 기소중지되어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었으나,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석방 뒤 무혐의 종결된 사안 ) --> 1.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도 사업장을 둘 정도로 왕성한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코 사태 및 해외거래처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부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 2. 의뢰인은 부도와 맞물려 가족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문제로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르기가 어려웠고, 결국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아니었고, 출국 후에도 사업체의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거래처에 미수금 독촉을 하여 실제 일부 채무변제가 이뤄지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된 채무액이 다액이었고,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도 막상 의뢰인이 경영선에서 물러서자 거래처가 그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