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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해결사례: 해외 기소중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외 기소중지되었으나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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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주된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혼자만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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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혼자 한국에 남겨진 탓에 많은 외로움을 겪었는데, 그러던 중에 마음에 맞는 여인과 만나서 새로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의 이민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주거지 전세금도 빼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참금이 많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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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냥 빌려줄 수는 없었기에 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개인택시 영업에 쓰이던 택시차량이 유일한 고정자산이었기 때문에,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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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족들로부터 부모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모님을 보살피고자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에 대한 근저당 채무의 해결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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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의 다른 지인이 자신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그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가 되니, 자신이 책임지고 채무변제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빨리 미국으로 가야만 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지인의 말만 믿고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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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소유자가 의뢰인에게서 그 지인 앞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량이 부동산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속성, ,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부동산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과 같이 그 소재를 알기 힘든 상황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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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미국에서 부모님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극진한 간호 끝에 부모님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뢰인이 힘들지 타국에서의 생활에만 잘 적응하여 자리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물론 적응이 어려웠지만, 어쨌건 간에 나름대로 일자리도 구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7.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간다고 생각할 무렵에, 의뢰인은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현지 체류 자격(비자)의 갱신을 위하여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 하였는데, 뜻밖에도 고소인이 자신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중지가 되는 바람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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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뢰인은 처음에 근저당권까지 분명히 문제없이 설정을 다 해주었고, 지인에게서도 채무를 대납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왔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차 사태를 파악해보니, 차량을 넘겨받은 지인이 고소인에게 제대로 채무 변제도 하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근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뢰인도 결국 체류자격 갱신이 잘 안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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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뢰인은 당장에라도 한국에 귀국하여 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고 사건해결을 하고 싶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이민국 단속이 매우 엄격해진 탓에, 임시여권에 의한 귀국을 단행할 경우 당장에 한국 입국은 되더라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굉장히 어려워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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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본 사무소에서는 고소인과의 합의교섭에 나서서 입장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처지 및 상황, 그리고 본건의 성질에 비추어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고(근저당권 설정), 개인택시 운전면허의 보유 등 결코 그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예외적으로 입국 없이 간이조사에 의한 처분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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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입국 없이 간이조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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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 본건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그 차량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 있어서는 1) 채무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행동을 의도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2)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고의적으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재불명으로 만들었다고 볼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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