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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형사 무혐의] 단체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단체의 비법인사단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된 사안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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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단체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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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의뢰인은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산을 횡령당하였다고 거론하는 단체의 경우 실제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정관 등 구속력있는 근본규범의 존재,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의 분화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의뢰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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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모두 적법한 지출행위였으며, 더욱이 상대방의 고소내용과 달리 해당 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재물의 타인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변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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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무소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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