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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해외 기소중지 해결사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해외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입국 조사 후 체포당일 석방된 뒤, 도피목적 해외체류가 아님이 인정되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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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부터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고소인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모두 한국 국적).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돈을 실제로 사용한 채무자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고소인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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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나중에 그 채무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변제도 마치고 차용증 원본도 돌려받아 의뢰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한테서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한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일본에 생업이 있다보니 그 출석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기소중지가 되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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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왔고, 미리 혐의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 및 자료(특히 돌려받은 차용증 원본이 중요) 등을 준비하여 입국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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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을 때 위 체포영장에 따라 공항에서 체포된 후 즉각 관할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본 사무소에서 입회하여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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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고소인은 본인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굳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한국에다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의 입국에 의하여 사건이 재기되어 조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대질신문 응낙이나 기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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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 당일 석방이 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의견의 개진 및 자료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무혐의에 관하여 주된 변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변소 내용과 수사결과, 고소인의 수사협조 태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아예 의뢰인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거나 해외체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공소시효 정지 사유(해외도피)를 적용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7. 해외체류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도피목적으로 간주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정지사유(도피목적 해외체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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