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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가사] 중혼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전혼의 배우자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체크 포인트>


1.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제척기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청구가능함.


2. 중혼에 의한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결국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장기간 혼인취소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음.


3. 중혼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전혼의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4. 법원은 중혼에 따른 혼인취소에 있어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적 엄격하게 이를 보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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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2]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4] 위 '[3]'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3]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1984,520)
[3] 대법원 1965.7.27. 선고 65므32 판결 1986.6.24. 선고 86므9 판결(1988,189)

【참조법령】
민법 제812조,제814조,제836조,제840조,제810조,제816조,제818조,제2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제1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조


【청구인,피상고인】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

【피청구인,상고인】 이×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르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망 성영□은 재일교포로서 1964. 5.12. 일본국 동경도 신숙♤에서결혼식을 하고 1965. 3. 29. 일본국법에 따라 동경도 신숙♤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위 성영□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위 성영□은 1979.경부터 제주도에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피청구인 을 맞나 내연관계를 맺고 1980. 1. 10.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호적에 청구인이나청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입적되어있지 않음을 기화로 1981. 2. 13.피청구인과 다시 혼인하는 신고를하여 피청구인이 처로 위 성영□의 호적에입적되었으며, 위성영□은 1989. 8. 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는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방법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사건에서의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 들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성립된 피청구인과 위 성영□간의 혼인은 중혼이된다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들이 일본에서 출생하였는지여부와 혼인식을 어떤 방식으로하였는지 여부는 혼인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그 출생지와 혼인식의 방식에 대한 사실을 잘못인정하였다하여 중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또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이혼 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하여 이혼의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위 성영□간의혼인이 이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 6. 24.선고 86므 9 판결, 동 1965.7. 27.선고 65므 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망성영□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가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반대의 견해에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바 못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