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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형사] 허위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관련(과거 판례)

 

 

체크 포인트>


1. 과거 판결의 경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가등기만 가지고는 바로 처벌 못하고, 본등기까지 할 것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았음.


2. 그러나 이후에 들어서는 가등기를 경료한 구체적 경위 및 상황에 따라 본등기 경료 전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이에 관한 판례는 후속 포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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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재판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공동피고인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 (을)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327조


【피 고 인】   이◎수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송병율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8.27 선고, 74노7667, 75노2635, 78노240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이◎수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신순언의 변호인의 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수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의 피고인 신순언에 대하여는 제1심 판시와 같은 횡령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이◎수 및 그의 변호인과 피고인 조상하의 변호인의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이 양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지덕사에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 상하에 대한 채무금 5,03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이◎수가 위 지덕사에 금 4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양 가장하여 이를 피고인 조 상하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지덕사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조상하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경료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에 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이 양수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싸우다가 피해자 이 재분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뇌진탕등흉부, 요부, 좌수, 배부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방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마.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협박, 증거위조, 동행사, 모해증거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각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이경자, 오응섭, 박재택, 이재분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