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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법원이 절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장 변경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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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1] 법원의 심판범위 ―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인정가부(소극)
[2] 공소장변경 요구와 법원의 재량
【재판요지】
[1]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대법원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 고 인】 여◎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니 이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페이로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어 절도죄로도 처단할 수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위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당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등 참조)이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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