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면,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래 하급심 판례는 종전 대법원 입장과 반대로 가압류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시효가 재진행되고, 가압류와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등기만 가지고 시효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 여전히 기존의 판례 입장을 옹호하고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존속하는 동안(쉽게 말해 가압류 등기 존속) 시효는 계속 중단된다고 보아, 결국은 현재 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계속적인 시효중단을 긍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아래 하급심 판례의 설시 이유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보다 강력한 권리행사인 본안소송 청구의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이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에 반하여, 그보다 약한 권리행사인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 가압류 등기만 존속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시효중단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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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995. 11. 15. 자 95카합1159 결정【가압류이의】[하집1995(2)42]
재판요지
시효중단제도의 근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 종료시 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확정)
참조판례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6조,제178조 제1항
전문
제주지방법원 1995. 11. 15. 선고 95카합1159 판결:확정
【신 청 인】 고△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신청인】 강◇홍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3카19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3. 2. 7.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신청인이 1983. 2. 4. 피신청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 등을 원인으로 한 합계 금 12,975,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이 법원 83카19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1983. 2. 10. 위 가압류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소을 제1, 2호증(각 판결), 소을 제3호증(판결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신청원인 사실을 내세워 이 법원 83가합3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84. 4. 24.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84나264호 손해배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판결이 1985. 6.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일단 그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 권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 확정 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다만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 상태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압류의 경우 위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에 관하여 종래 이를 가압류절차의 종료시, 즉 가압류절차가 최종단계(예컨대,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시, 본압류로의 이행시, 채권의 만족 등)에 이른 때로 보아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되어 왔다.(서울고등법원 1975. 6. 4. 선고 74나1781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첫째,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중단되는 점에 시효중단제도의 근거가 있다고 볼 때, 가압류 자체는 단순한 권리보전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래 등기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권리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등기의 존재만으로 권리행사가 있다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제도는 설 자리가 없다)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시효중단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권리의 존재의 확정과 채무명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구체적인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의 경우 위 절차의 종료, 즉 구체적인 배당절차의 종료시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대비하여 장래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단순한 소명만으로 인용되는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다 약한 의미의 권리행사의 경우에 채권자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셋째,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권리행사를 해태함으로써 휴면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영구히 저지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적 한계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종료시 즉,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위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가압류상태에서도 소멸시효는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홍지욱 이규진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나50801 판결【물품대금】[하집1994(2),55]
판시사항
[1]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3]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재판요지
[1]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가압류는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보전소송은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서부 1993.11.19. 93가단12728
참조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1994.10.20. 93나50801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평△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3.11.19. 선고 93가단127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 및 이에 대한 1987.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5,183원 및 이에 대한 1987.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6.말경부터 1987.4.30.까지 동업자인 피고와 소외 이□기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금 4,107,3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 이□기로부터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금 9,050,687원이 지급거절되었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파이프의 각 공급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파이프의 마지막 공급일인 1987.4.30. 으로부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5.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7.6.15.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달 13.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각 피보전채권 합계 금 9,222,531원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6.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7카26948호로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집행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87카26934호로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됨으로써 그 집행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그 피보전채권액인 금 4,569,514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은 그것이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민법 제168조 제2호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된 "가압류" 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시 또는 가압류결정시에 이미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상당한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시효중단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일응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한 부동산가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7.6.17.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보전소송이 통상 본안사건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어디까지나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청구의 의사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이 채무명의 그 자체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18.부터 새로이 위에서 본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90.6.18.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가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순도(재판장) 송평근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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