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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공용부분에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며,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33268 【공작물철거】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에 있어서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이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집합건물의 경우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은 상점으로서의 기능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용부분인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더욱이 방화벽을 달리 설치할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88.11.16. 87나687

【참조법령】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1990.12.11.. 88다카33268 공작물철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상고인】 방성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16. 선고 87나68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판시 세운상가 (가)동 1층 내지 4층이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77.7.경 원고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위 상가 (가)동 4층 소재 원고소유인 판시 422의2 점포 1칸 건평 10평 4홉 3작의 앞면에 가건물을 지어서 피고의 회의실로 사용하되 원고가 위 점포를 상품전시용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그 요청에 따라 철거하기로 약정한 다음 3평 남짓 되는 가건물을 지어 회의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1983.6.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위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4층 전부가 일반상품전시용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자 피고도 그 무렵 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점포 앞면의 중간부분쯤에 연접하여 원심판결첨부도면표시 7,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부근에 세멘부럭조벽을 방화벽용 구조물로서 설치한 다음 그 벽의 양쪽에 위 벽에 잇대어 알루미늄샷슈로 2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도 위 점포 앞면의 벽을 허물어서 이 사건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상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피고에게 1984.1경부터 위 2개의 점포의 철거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86.1.10. 위 방화벽 및 점포 2개의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86.4.15경 당시 위 점포 앞면의 중간부분 쯤에 연접하여 위 도면표시 7,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길이 329센티미터, 높이 345센티미터, 폭 22센티미터의 세멘부럭조 벽(이하 이 사건 방화벽이라 한다)을 방화벽용 구조물로서 설치한 다음 그 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형태를 비추어 보면, 위 도면 표시 7, 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방화벽만으로는 위 점포를 포함하여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방화, 방범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반면 같은 도면표시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현대상가건물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방화벽 대신 위 도면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면 별도로 다른 곳에 방화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방화방범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과 대칭형태를 이루고 있는 현대상가 건물도 위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직선으로 연장한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1986.1.10. 위 점포 앞면에 설치되어 있던 벽과 점포 2개가 강제로 철거된 다음, 원고는 건축업자인 소ㅇ외 서호환에게 위 점포 앞면 벽을 허물고 알루미늄샷슈시설을 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1986.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3회에 걸쳐 위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점포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관리회 이사장 김정현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들이 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완강히 방해하여서 위 점포의 앞면 벽을 3분의 2 정도만 허문 상태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점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점포의 앞면에 이 사건 방화벽을 설치하여 놓음으로써 위 점포 앞의 통로부분이 양분되어 위 점포를 단일점포로 사용함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방화벽 대신 위 도면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의 기능이나 미관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위 상가 (가)동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개개 점포의 소유권 권역은 상점으로서 기능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방화벽이 공용부분인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더욱이 이 사건 방화벽을 달리 설치할 수도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는 위 점포 앞에 이 사건 방화벽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점포의 임대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위 점포 앞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벽과 점포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986.1.10.까지 위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의 위 점포 앞에 이 사건 방화벽이 다시 설치되고 피고가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개조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 점포의 앞면 벽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위 점포를 적절하게 달리 사용할 수는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가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위 점포가 상점으로 사용될 경우의 임료상당의 금액 중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