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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부당이득반환 기준-실질적 이익귀속(피고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당일 전액 인출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 귀속 인정불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판결 

【판시사항】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甲이 丙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례】
수원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25286, 2010나1910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원고(반소피고),상고인】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경희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25286, 2010나1910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피고(반소원고,이하 ‘반소원고’라 한다)를 대리한 소외 1이 2008.2.18.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에게서 그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당일,중도금 5천만 원은 2008.2.28.(원심판결의 2008.2.18.은 오기이다),잔금은 2008.4.8.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잔금기일에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져오지 못하여 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으나,반소원고는 그 날 매매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소외 2는 2008.4.23.반소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반소피고 명의의 서류들을 함께 반소원고에게 교부하였고,반소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잔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반소피고로부터 미리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과 그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계좌 비밀번호를 고지 받아 알고 있던 소외 2는 반소원고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송금하자 각 송금당일 이를 전액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반소피고가 소외 2에게 위 등기권리증과 통장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위 등기권리증과 반소피고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소외 2의 말에 속아 이를 교부한 것이라는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반소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위 합계금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반소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위 2억 원이 입금될 당시 반소피고가 위 통장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2가 위 통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위 2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반소피고가 현실적으로는 이익을 본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반소피고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원심이 인정한 반소원고의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및 소외 2가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반소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다51239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