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해자가 저희 아버지(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여 현재 중환자실 입원중이시고 생명이 위급한 상태
이십니다. 일단 상해건으로 병원비용이 건강 보험 적용보다 많은 상태이며 가해자쪽이랑 아직 합의
를 못본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황에서 피해자쪽에서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가압류 신청 한다
1) 가압류 신청 방법 및 절차
2) 변호사 꼭 선임해야하는지
3) 그쪽 가해자 이름이랑 나이밖에 모릅니다.. 주소가 필요한지요. 확인 방법.
2. 민사 소송을 해서 받는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압류 신청 관련
-기본적으로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꽤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가
압류 관련한 담보제공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하려 했다가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가압류) 포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밖에 몰라서는 가압류 진행이 곤란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
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직장인의 경우), 주식, 보증금/전세금 채권, 매출채권(사업
자의 경우), 값나가는 물건(유체동산) 정도가 전형적인데, 재산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
이나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지금 아버님 상
태로 미루어 보아 형사사건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그
런데 그냥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수사
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2. 민사소송(본안소송)에 관하여
-본안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은 위 사실관계상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명확하여 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는 명백하다 할지라도,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서 여러 복잡한 점(사망사고로 바뀔 가능성,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의 산정 등)이 있기 때문입니
다.
3. 형사사건에서의 대처 방안
-가해자의 범죄가 현저하고 그와 같이 아버님이 중태에 빠졌다면, 구속사유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및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여 상대에게 신병상의 변동이 생기게 한다
면, 향후 합의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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