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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나요?

[질문]  


얼마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요


1. 신분증 잃어버린 것을 누가 주운 걸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수사의뢰가 가능한
건지?)

2. 만약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그걸 우체통에 넣었거나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죠?

3.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찾아다줄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하더래도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4. 만약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은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 내에서 취득한 것이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누구도 점유하지 않는 공간(예컨대 노상)에서 취득한 것이면 점유이탈물횡

령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불법영득의사(나의 소유로서 취득하여 향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질문 2항에서 말한 것처럼 우체통에 넣거나 하여 원 주인이 찾을 수 있게끔 하려는 일환으로

행동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계속 갖

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사람의 내심이기 때문에,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외부의 각종 정황 등을 통하여 추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인을 찾아줄 목적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찾아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계속 장

기간 본인이 갖고만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외부의 정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고 보여지게 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수행한 사례 중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진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인

근 파출소로 향하여 도움을 청하려 가던 중에, 주변에서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신고가 들어와서 절도

죄로 기소되었고, 2심에 가서야 한참 증거조사를 하여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신분증을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는 없으나, 타인의 소유물을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