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렌탈사기사건으러인해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았으나 기일이지나 수배가 떨어졌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조사불응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도주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1) 본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기실 경우(무죄 주장의 경우)
: 본인의 결백을 소명할 만한 의견 및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재기신청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
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 일단 체포영장이 나온 상태이므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되고, 48시간 내에 경찰조사 후 혐의가 충분
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검사 석방 지휘에 따라 풀려나고, 그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
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사안이 많이 경미하고 하면, 구속의 필
요성이 없다고 보아 역시 석방 가능합니다.
: 반면, 수사기관이 혐의도 충분하고 구속사유도 된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잘 변론해야 영장기각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
장 발부에 따라 구속이 이뤄집니다.
2)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
: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보도록 합니다.
: 이러한 합의 등 자료를 토대로, 자수서 및 사건재기신청서 등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 위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이 되겠지만, 합의 등을 참작하여 48시간 내 석방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못보더라도 매우 경미한 사안이면, 일단 석방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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