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에 의하여 부심판결정이 내려져 공소제기가 된 경우, 다른 여타의 사건에 비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법원에서 유죄의 심증을 갖고 검찰 대신 공소까지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거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법원에서 유죄의 심증을 갖고 공소제기를 대신한 것을 다시 무죄로 선고한다는 것이 되므로 쉽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음).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상 범죄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비하여 무죄 이유 설시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공판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을 좀 넓게 잡기 쉽습니다.
현재 재정신청에 의한 공소제기가 된 점, 빠른 판결선고를 단행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커 보입니다. 재판부의 심증 여하에 대하여는 해당 변론을 수행한 변호사가 제일 잘 아는 편이므로, 국선변호사 분에게 자세히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끝까지 심증을 안 드러내는 재판부도 있으나, 음으로 양으로 해당 변호사가 현재 형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감지하기 쉽습니다.
*참조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120224439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죄명 등에 비추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 등이 없다면, 법정구속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유죄판결 선고가 우려될 경우, 변론재개 신청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변론재개시, 현재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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