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근저당말소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채권이 5천만원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연대보증자가 해방공탁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여 가압류는 없어졌으며 원금을 변제했으니 근저당 없애달라며 근저당 말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자는 소송비용과 채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측 입장은 이자+소송비용+원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니 근저당말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약정이 없으면 이자부터 변제되고 이후 원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와 소송비용 선 공제하고 현재 원금 천육백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후 어떤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현재 작성해야하는 서류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이라는 종이도 함께왓는데요 이것과 간단하게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 모르겟습니다. 또한 해당법원으로보내면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아직 원리금 전부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면, 근저당 말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하여 상대방의 변제내역과 관련하여 변제충당내역(별도의 합의충당이 없는 한,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을 밝혀 아직 채무가 잔존함을 지적하면 됩니다.
답변서 등은 인터넷에 서식이 많으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형식 자체보다는 답변서 상의 주장 내용이나 입증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구요.
답변서 등 서류의 제출은 현장접수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며, 해당법원 및 재판부, 사건번호를 잘 특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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