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1월말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보고 고소취하하고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귀하의 사건 xxx호를 xx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네요.. 사건이 종결된게 아닌가요? 또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하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최종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해야 하므로, 어쨌건 합의유무에 상관없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는 것이며, 조금 기다리시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별도 조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고소취하의 진정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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