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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의도용 대부업 대출 변상의무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남자친구가 사촌 형한테 명의도용을 당해 대부업체에 남자친구 명의로

2200대출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모르나

사촌 형이라는 사람이 차팔이 인데

합법적인 경로는 아닌것 같고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간에서 차를 중개해준다고 하여

신분증및 기타 신상 자료들을 넘겨주고

통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몇 번 남자친구 번호를 그사람에게로 착신전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은 듯 한데

 

대한법률사무소에 상담했더니

친족이라 고소가 안되고

2200만원을 고스란히 남자친구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해결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다네요

자료를 위임해 준 것은 남자친구 과실이 인정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차를 중개받으려던 목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차를 중개받으려 한  부분은 따로 과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빌리지도 않은 전혀 몰랐던 2200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남자친구가 학생이고 대부업에서 빌린 돈이라 이자까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데

항상 열심히 살아온걸 알기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친척형이라는 인간을 고소하진 못하더라도

저 2200만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답변]

 원칙적으로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이라면 도용당한 사람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1) 이와 같은 명의도용의 점을 입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2) 명의도용은 맞으나, 처음에 기본대리권이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서 인감 등을 교부한 것을 기회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대출을 하였고, 딱히 대출기관에 이에 대한 과실이 없어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정도입니다.

현재 명의도용된 대출금에 관하여 집행권원(판결/공증)이 성립되어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고(다만, 공시송달 판결로 확정되었으면 추완항소가 가능하고, 지급명령 확정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공증이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