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직 벌금고지서는 날라오지않고 문자로만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되있고 벌금금액은 나오지않
았습니다 여권 못만드나여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여권 재발급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시한 여권법 규정을 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 기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대체로 벌금형으로 종결되지만, 드물게 법원에서 직권공판회부 결정을
하면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선고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질문자
가 문제된 혐의가 법정형 장기 2년 미만의 경미사안이라면 이러한 재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
을 것입니다.
다만,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으로 확정되면, 기소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러
한 재발급 거부 사유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복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여권재발급 거부사유에 해당되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여권법상 범죄로
인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발급 거부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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