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저작권법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고유예 나왔고 그 날짜가
2015년 10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1월 29일에 저작권자가 내용증명과 사건처
분결과 증명서 라는것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재판까지 가지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원만히 합의를 해줘
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 민사소송 제기하는
소장은 없었습니다. 보통 저작권 위반에 의한 민사소송이 가능한 날은 기소유예등의 처분이 나
온 날로부터 3년인데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는 2019년 1월 29일로 적혀있고 사건 처리한 해당
검찰청 사이트에 관련 사건 이력 조회해 봐도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 처리하고 통보한 2015년
11월초를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던지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저에게 내용증명등
을 보냈다던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접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
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회해본 해당 사건 처리한 검찰청의 사건 이력 조회한것 말고
법원이라던지 그런곳에 소송을 접수한것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청구는 결국 그 성질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 할 것이고, 불법행
위 사실 및 가해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처분(본건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상대(저작권자)가 저작
권 침해 사실 및 그 가해자인 질문자에 대하여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
니다. 검찰 처분시점에서는 질문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질문자의 신원도 명확히
더 특정되므로, 적어도 처분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그 동안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도록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법적조치(청구-소
송의 제기, 가압류, 압류 등)을 하지 않았고, 질문자도 달리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채무의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그리고 내용증명에서 달리 소송제기 사실을 언급하지 않
은 것으로 보아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면, 공인인증서를 갖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에 대하여 진행된 소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
음)
아니면 좀 투박하지만, 상대 변호사 사무실 측에 소송 제기된 것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인이 이를 받은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 내였다고 한다면(예
컨대 상대가 형사사건 처분결과통지를 늦게 수령하는 등 이유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져서), 일단
이러한 내용증명이 소멸시효를 잠시 연장하는 최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이 때로부터 6개월 내
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 안되었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정도의 경미한 처분이라면, 민사에서도 배
상액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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