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와 절친하신 분께서 건물명도소송건으로 2014년부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임차인으로써 피고 입장으로 나홀로 소송을 감당 하셨고 조정이 성립돼어 2016년 4월말에 원고에게 집을 비워 주기로 하셨지만 아직 집을 비워 드리지 못 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지난 수요일에 최종통보를 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피고인 제 지인 분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임차된 집의 계약 만료일을 정확지 알지 못 한 채 임차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살게 돼었습니다. 2014년 11월 초에 집 주인인 원고가 계약이 만료 됐다며 수차례 구두로 통보 했고 내용증명을 발송 했지만 집을 비워 주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하게 돼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 가셔서 정황을 알지 못했던 지인분은 어머니의 전세권은 본인이 상속을 받았고 본인이 계속 거주 하는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께 보낸 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조사한 끝에 밝혀 1차심의 원고 일부승에 대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일부승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지인분은 패소였고 지인의 다른 형제는 거주지가 해외라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인 집엔 지인뿐만 아니라 지인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 지인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인의 아버지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명도소송 피고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는 명도소송 중인 집에 전입신고는 돼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지인분의 아버지가 원고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지인분께서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20마리 정도의 유기견들과 아버지와 어린자식과 함께 폐지를 모아서 팔며 살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 이사 갈 곳을 알아 봤지만 많은 개들과 늙으시고 편찮으신 아버지에 어린 아들까지...
이사 갈 집을 더 알아 볼 시간이 필요한대...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려 봤지만 집 주인은 요지부동 집을 비우라고 성화에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날짜로 집행문 부여신청과 송달증명에 대해 발급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 당장 강제집행이 들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 분께서 강제집행만이라도 막고자 하시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저희에겐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여 요점이 눈에 들어 오실지 몰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집행을 막고자 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1. 명도소송 당시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주 중이 였던 피고에 빠져 있었던 지인의 아버지께서 원고에게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어 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 주세요...
2. 송달증명과 집행문 부여 신청이 5월 4일 날짜로 발급이 돼었습니다. 이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까지의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대략 1주일이면 강제집행이 끈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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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피고의 부친이 단순히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단독으로 모친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부친은 임차인 지위가 없고 단지 피고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일 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부친은 피고의 가족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본 사안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을 갖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피고의 부친은 점유보조자일 뿐, 독립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건 명도청구의 피고적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겯우, 피고의 부친에 대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명도 집행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피고의 부친 역시 일종의 공동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피고와 피고의 부친이 모친의 임차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여 공동임차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피고의 부친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한 공동점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의 부친에 대하여도 명도청구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이 들어오면, 집행관에게 피고의 부친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당초부터 점유하여 오고 있었던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집행관 입장에서는 피고의 부친이 처음부터 가처분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처분 후에 점유가 성립된 것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 점유의 승계자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친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단게에서 소명이 잘 되어 집행관이 스스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한다면, 당장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집행관이 피고의 부친의 공동임차인 지위나 점유시점에 의문을 갖고 그냥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고의 부친 이름으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일정한 현금공탁금이 필요합니다)
한편, 집행문 부여가 5. 4.에 된 상황이라면, 가장 빨리 집행을 시도했어도 5. 4.정도에 집행관사무실에 명도집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은 명도집행 신청을 받고 나서 며칠 내로 계고장을 붙일 것이므로, 이번 5월 둘째 주 내로 집행계고(자진 명도를 촉구하는 것)가 이뤄질 것이고, 그로부터 1-2주일 이내에 본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서울중앙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편인데,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걸리기도 하여, 집행관 소속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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