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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원 공탁 배당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법원에 공탁을 맡긴일 때문에 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어떤 대부업체로부터 돌아가신 어머니 빚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시점에 저는 한정승인 소송중이여서 은행에선  압류된 통장안에있는 돈을  법원에 공탁을 맡겼습니다.


배당기일이 잡히기 전 한정승인이 수리가 되어서 법원에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한 상태이구요.

그러다 지금 배당기일이 잡혀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 한정승인 수리 후 저는 신문공고까지 한 상태이며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이 없어 처분할 것도 없는 상황 니다. **


이런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저는 배당기일에 출석 시 자동으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준비해야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 걸어요 ~

 

 

[답변]

대부업체가 질문자 본인의 통장에 압류를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질문자에 대하여는 이미 대부업체의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인 은행이 대부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채무자 권리공탁을 함에 따라 현재 배당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당이 정지되거나, 대부업체를 배당절차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대부업체가 본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통상 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보면 나옴),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당연히 기존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현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구이의 본안사건에서 승소 확정하여 배당절차에서 대부업체를 배제시키면 됩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