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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검사처분 완료 - 기소중지....

[질문] 

보통 소재지가 일정치 않을대 라던데 비록 예비군을 못가 등본을 떼면 행불자로 나오긴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도 받앗고 얼마전 검찰에서 다른 검찰로 넘어간다는 우편도 받앗습니다.

오늘 조회를 해보니 19일자로 기소중지 라고되어잇는데. 혹시 제가 핸드폰번호가 바뀌여서 인가요?
통지서 조회해보니 통지서는 없엇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사기누범이며 이번 사건 피해액은 40만원 입니다. 총 두명이긴한데 한분은 오해로 인해서 저를 새

벽에 신고햇는데 전 자고 잇엇고요...

아침에 깜짝놀라 바로 환불해줫는데 경찰조산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 2건입니다
한건은 75만원중 35만원만 입금드린상태고 40만원은 못드린채 경찰조사받고 검사배정 받앗습니다

오늘 사법포털에서 조회해보니..19일자로 기소중지인데요 보니까 지명수배라던데 제가 지금부터

지명수배 된건가요...? 핸드폰 번호가 경찰조사 받을때랑 달라서 그런가요....
벌금미납도 잇는데 미치겟네요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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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으면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연락 두절이 되니까 소재불명으로 보고 기소중지

한 거 같아요.

지명수배가 되었다면 체포영장 발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경미사안이고 도주하려 한 것

아니고 하니 의견 잘 정리해서 재기신청하고 자진출석 조사받으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무방비로 어느날 검거되고 하면 제대로 소명못해서 구속영장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받아 잘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