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카오톡으로 계약서파일을 보내고, 제가 동의한다고 답변하면...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
나요? (참고로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두계약도 그 계약사실의 존재가 증명되면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이상, 메신저로 파일을 보
내고 그에 대하여 응낙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서로 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합
치되어 계약이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싶은 입장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계약 내용이 일종의 약
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 약관으로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든가 하는, 관련법규 위반 문제를
들어 계약내용에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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