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누범기간중에 사기를 쳐서 재판을 받고잇는데요 다른 사기건하거 감금하고 병합을 하여서 재
판을 진행하고 잇는데여 제가 교통사고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못하고 감금은 지인이라서 합의
서를 제출을 하엿는데 심리때 구속이 바로 되나요? 아니면 선고때 구속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건의 심리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최종공판기일에 검사 구형을 하며(1회 공판기일로 심리를 종결
하면, 1회 기일에 바로 구형), 그 후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 때 바로 구속이 되지는 않고, 선고 때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법정구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일 즉일 선고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오전에 심리 종결, 오후에 선고), 재
판부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 할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따로 선고기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
여, 무방비 상태에서 구속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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