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10월~11월쯤 한정승인관련해서 통장이 채권자한테 압류당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에 한정승인결정을 승인받아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신문공고내고 법원송달료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2개월까지 시간은 1달가량 남았는데 통장압류 해지할수있나요??
해지할수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한정승인 관련해서 자료는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통장에 들어온 압류라는 것이 본집행으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이라면, 한정승인
결정을 이유로 채권자의 집행권원(현재 강제집행을 하는 근거로서 지급명령, 판결, 공증 등)에 대한 청구이
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을 제거하는 판결을 받고 그에 의하여 집행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통장에 들어온 압류가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정승인 결정을 이유로 상대의 가압류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하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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