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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5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검사항소 중입니다.

               

                           

[질문] 

1.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5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검사 항소중 입니다. 검사구형 징역10 월에 집행

    유예 2년 입니다.
2. 검사항소 기간중 영업방해 손괴죄로 조서를 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행유예기간

    아닙니다.

3. 동종범죄인가요?
4.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가요?
5. 검사가 승소하면 형은 받지만, 이미 납부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손괴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구약식 또는 구공판).

2. 동종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별개의 사건이며, 현재 항소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부분만 판단하고, 손괴죄는 따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
행될 것입니다(구약식이면 벌금납부하면 되고, 구공판이면 재판 열림).

4.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된다면, 이미 가납한 벌금
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