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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소송

                                                                                                    

                                     

[질문]

  

집안관계인 채무보증인이 강제압류중인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인 저에게 하도 사정을 하길래 2500만원만 더받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해주려고 보증인에게
"2500만원에 할래?안할래?"라며 세번물었고 이에 보증인은"알았어요.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번째 물을때는 "하더라도 니 태도를 봐야돼"라고 말하며 2500다갚더라도 보증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

다며 보증채무면제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저는 채무보증인이 돈안갚으려고 저를 수차례

고소한걸 사죄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보증인은 2015.1월말까지 현금입금한다고 특정하고 그날 저에게 사죄한다는 약속을 했고 이모든것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기일까지 현금 950만원만 입금하고 사죄하지도 않아 저는 계속 강제

압류중 입니다. 이에 보증인은 제가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다'며 이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라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보증인이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채무면제도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계약으로 대응하고 있습

니다. 이에 관한 명쾌한 의견 구해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채무
자(보증인)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처분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면제를 하는
채권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내지 출혈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의사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될 필
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500만원에 할 것이냐는 최초의 제안은, 아직 어떠한 변제나 실질적인 지급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
건적으로 나머지 2,500만원 채무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채권자
로서는 채무자가 나중에 면제만 받고 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 채권액 중 2,500만원만 소멸되는
일방적 불이익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갖고 있는 녹취록 여하에 따라 이러한 조건적인 사항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의 민감한 사항이 있는 건이니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