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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의 소에서 대리권수여 부분에 대한 서증인부 및 입증책임전환관련부분

                                             

                                                                

                                 

                                                             [질문]


현재 보험법인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장 보정권고

과정을 거치고 피고회사로 송달중이구요. 변호사답변중에 위 제목처럼 대리권 수여부분에 대한 서증인부

및 입증책임전환 관련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겪은 내용을 간략히 적으면


1년2개월 전 처음 작성했을때 그 회사 직원이 제 아내 위촉할때 신원보증을 해야된다고  해서 제가 보증인이

되어서 작성을 했었고, 작성시 서울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제 아내가 설계사 일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이른 해지로 인한 환수 금액관련 해서 퇴사할때 갚지않을시 제가 그부분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

다. 그 외 다른 유의사항은 없었구요.

   

이후 아내가 올해 2월달에 해촉이 된 이후 갑자기 회사쪽에서 입사할때 경력지원금 및 보험환수금액을 일시

금으로 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이전 보험회사같은 경우는 아내가 받을 계속분 수당부분을 감한 후에 나눠

서 내든지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처럼 일시금은 어려우니 나눠서 내게 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무시한 후 일주일 후 제가 신원보증

서류로 작성된 서류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변해서 법원으로부터 제 회사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

무불이행자 등재신청 및 동산압류 명령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후에 이 서류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압류 명령엔 즉시항고를 했고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도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만 그쪽 회사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면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 금액을 공탁할 정도였으면 그냥 주고 말았

겠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전 변호사분께서 답변을 해주신 대리권수여 부분에 대한 서증인부 및 입증책임전환관련부

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모르고 작성한 후 법원명령을 받아서 억울하지만 합의한 사람이

열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분들 중에 일단 제가 신원보증을 하러 가서 제가 그 서류작업을 한 것을 목격했고 본인

도 동일인에게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한분은 저 이전에 똑같은 과정을

거친 피해자 한분도 증인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두사람을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

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촉탁위임인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저나 제 아내게게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증을 요청할 생각입니

다. 그리고,공정사무실에서 위임인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촉탁위임인이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아닌 위임인 회사

주소로 바꿔서 보낸 서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증서 송달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1. 대리권수여부분에 대한 서증인부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는지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중 위임장 관련 부분인거 같은데 작성은 제가 했지만 신원 보증 서류 부분에 대한 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입증책임전환관련 부분은 소장에 제가 신원보증을 하는 것을 목격한 두명의 그 회사 직원 진

술서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피해자 진술서 1부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입증책임

이 피고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피고가 신원보증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설명을 했다는 서증이나 진술서를

내면 다시 제가 그 부분을 입증해야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입증책임전환 부분인지요?


세상 살면서 법관계 서류 자체를 적어본적 없었기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법무사는 그러더군요. 이

길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걸 어떻합니까? 은행 담보 대출할때 수십장이 넘는 서류 내용을 다 읽어보

이해하고 서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을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체크하고 사인을 하느냐 말입

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와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의 양심을 믿고 은행담보대출서류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적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신원보증은 서류를 작성했던 직원이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제 아내가 그전에 그 보험에 가입하고 위촉된 것을 봤기에 알고 있었구요. 즉 신원보

증=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전 피해자 유형을 보면 신원보증을 선 사람들

이 친한 친구남편, 자기 사위등이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위촉자가 과연 이사람들을 데

리고 와서 서류작성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서울보증보험 한다고 하고 말았거나 아예 거기 말고 다른데 갔겠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서증인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서증이 일단 본인이 서명, 날인했는지에 관한 인정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본인의 그것과 모양이 일단 동일하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일단 해당 서류가 본
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반대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은 질문자가 입증을 해야 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2단의 추정 법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
당 필적이나 도장 인영이 본인의 것 모양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중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2. 한편, 질문자의 질문 취지를 보면, 서류 자체가 위조되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공증서류에 서명날인을 하
는 상황임에도 당시 해당문서에 대한 설명을 공증이 아닌 신원보증의 의미로만 잘못 알았다는 것으로 보입
니다. 이것은 결국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등의 문제로 보이고, 이러한 취소의 사정에 대하여는 질문자가 증
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날인했다..는 식의 항변을 재
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3. 다만, 질문자가 날인한 관련서류가 일종의 약관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약관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상
대방이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문서 내용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