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호관찰사회봉사불이행으로 집행유예가취소되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을넘겼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제 잡히지는 않은상태로 집행유예기간은지났어요 이경우 잡히면 실형살아야하나요?
아니면 기간이지나서 아무이상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의 효과가 확정적입
니다.
따라서 형의 시효(공소시효와는 다르며, 공소시효보다는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기간 내에 붙잡힐 경우, 실형
을 당연히 복역해야 하며, 형의 시효 기간을 지나도록 도주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때에는 형의 복역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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