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신문고를통해 검찰청으로 직고소 고소장제출시
무조건 담당검찰청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할필요가있다고 판단하는시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국민신문고는 그 호소 내용을 분류해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다시 이관해줄 수 있을 뿐이고, 자체적인 어떤 처
리나 처분은 어렵습니다.
검찰에 직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 내용이 올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중대범죄가 아니면
검찰에서 바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더라도 반려되거나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질 것
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이어서, 국민신문고에 이를 제출한 것이 적정히 처리될지 다소 의문
인데, 되더라도 결국 관할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 부
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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