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각하판결 기판력 문의드립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학교장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장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저는 학교장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법인격 있는 교육청에 당사
자능력이 있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학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안 소송
의 후속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도 학교장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재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소송관계는 질문 내용으로 잘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항고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신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는 학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됨에도 잘못 제소를 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
입니다.
(자세한 사유는 모르지만, 학교장을 행정소송 상대방인 처분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는 당사자 능
력이 아닌 당사자 적격-즉, 피고 적격-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각하 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였던 학교장 개인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
소한 원고(질문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장 개인은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것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있어서 당
사자능력(학교장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음, 본안소송에서의 각하는 당사자능력이 아닌 당사자적격이
나 처분성 등의 다른 문제로 이뤄진듯 함)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의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하 사유 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이에 대하여도 사후에 추후 보완이
가능하면 기판력의 차단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질문자는 항고소송에서의 각하 판결이 학교장의 당사자 능력을 부인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나, 학교장에
게 당사자능력 자체는 인정이 될 것이라서, 실제 각하 사유는 당사자능력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하
였듯 당사자적격이나 처분성의 문제로 보임)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법인은 아니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
법인사단조차도 안되는 실체가 없는 단체.. 이런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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