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이 갑자기 변론변경신청서를 내서 재판이 두달가까운 날짜가 통보되었네요
이 연기신청을 원고가 거부하고 원고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날로 재판진행하는게 부당한 객관적 사유를 잘 소명해서 다시 기일변경신청이나 의견서를 내면 재변경될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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