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B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한다면 A 이 사람을 구속하는 절차 법적으로 처벌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확실한 폭행 증거와 증언이 있으면 유치장으로 가나요? 구치소로 가나요?
폭행하고 바로 구치소에 수감 될 수도 있나요? 불구속 수사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가 궁금합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갈 경우 면회가 되나요?
[박주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체포와 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포는 수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
습니다. 체포는 구속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48시간 내에 보다 장기간으
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해야 합니다. 즉, 48시간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시
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아직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이지만 앞으로의 수사 절차 및 재판절
차 동안 그 신병을 확보하고자 비교적 장기간 구금을 하는 조치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재판단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미결구금(유죄 판결 확정 전에 미결 상태에서의 구금)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구속사유와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되어야 하고, 2) 구속시킬
필요성(도주의 우려/증거인멸/재범위험/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혐의가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사안이라 굳이 어떤 도주 염려가 없어보인다거나 하면 구속시킬 수
없고, 도주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되면 역시 구속이 안됩니다.
질문자가 거론한 상황의 경우, 폭행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위 1)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 요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 골절상 이상의 중상이라면 혐의도 무거워서 구속요건
이 될 수도 있으나, 입원은 하기는 하였지만 3주 이하의 상해인데 피해자가 그냥 입원하였다든가 하면 혐의가 그리 무
겁지 않아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용장소와 관련하여, 유치장은 주로 경찰단계에서 체포를 하였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되었지만 아직 검찰
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수용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구치소는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 이감이 됩니다. (만약 검찰이 수
사하는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됨)
유치장, 구치소 모두 면회가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면회의 시각이나 시간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저녁 면회, 휴일면회도 가능하고, 면회 시간
도 제한없음)
반면 구치소는 수용인원이 많이 관리 등 규율 차원에서, 구치소 통상업무 시간 내에만 면회가 되고, 휴일면회도 원칙
적으로 안되며, 면회시간도 10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한 접견에는 양자 모두 시간 제한은 없음.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자신의채무액보다작은금액의재산을은닉하거나처분해버리는건민법407조에의해(사해행위)에해당되지않는가요? (0) | 2021.02.01 |
---|---|
사해행위 취소소송중 가액배상 (0) | 2021.02.01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판결후 연락 (0) | 2021.01.29 |
급여반절은이미채권자가압류걸어와서가져가고있고, (0) | 2021.01.28 |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중인데 또 다른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0) |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