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급여 반절은 이미 채권자가 압류 걸어와서 가져가고 있고, 통장압류도 당하게 생기니 나머지 반절 급여 입금
계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지못하고 지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약(허락)하는 서류를 회사
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 서류를 확보해 두고는 급여일에 입금해 주어도(★회사와 저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일단 법적으로 볼 때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한 이상, 계좌를 변경한다 한들, 절반의 급여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
이 계속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는 압류에 따른 추심을 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대신 회사는 급여를 받아간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
2. 한편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이러한 면탈죄의 형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 측도 사안에 따라 이러한 면탈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치소, 유치장 질문입니다. (0) | 2021.01.29 |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판결후 연락 (0) | 2021.01.29 |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중인데 또 다른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0) | 2021.01.28 |
민사소송 승소후 떼인돈 (0) | 2021.01.27 |
형사재판후 민사소송 기한있나요?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