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중인데 또 다른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집유3년 / 추징금 3000 상태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조사한 구매기간외 잔여 구매건이 소량 남아있었나봅니다.
절대 이후 대마초 구매 및 사용을 하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다소 불명확하나, 일단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유기간 중 범행이 아니라, 사건은 집유기간 전에 발생했
는데 이제 와서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경우 집유에 대한 취소나 실효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있어서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다툴 여지가 없어 시인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잘 주장하고, 기존 집유사건과 원
래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심판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따로 나뉘어져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에 맞게끔 선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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