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진과 같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난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판결문에 채무자 채권자 주소가나오던데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판결문이 가나요?
저희집 주소가 적혀있는서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다시 연락을 해 온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한다기보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고, 이
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의 접근행위를 막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반을 하였다면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상대의 연락사
실 등을 증빙하고, 이에 따라 간접강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연락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그 연락행위가 어떤 협박이나 불안감
유발행위로서 형사책임을 구성할 만한 사안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
2. 결정문은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게 모두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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