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
그리고 해결후 근저당을 풀지않고 잠시만 그대로 두자고해서 그렇게햇는데
며칠전 근저당을 풀어야겟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채무자한테 전화를했더니
풀었다고 하더군요.
*풀려면 인감과 내가 동의를해야되는데 위조한것같습니다 .
그런데 근저당 건물은 원룸으로 경매시가 6,7억원 짜리였고 , 은행융자 1순위로 2억5천정도 ,
그리고 제가 2순위 1억 그뒤에 3,4,5 순위였어요 .
경매후에 나의 명의 덕분에 채무자가 1억원을 챙겻는데 , 저는 이것을 바로잡고싶습니다 .
왜냐하면 법적으로는제가 1억원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을것이고 범죄행위를 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잡고싶습니다 .
어떻게하면될까요 ?
이해가 안가시는게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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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귀하께서는 질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으면서도, 1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경매에서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에 의하여 1억원을 채무자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께서는 채무자가 귀하 덕분에 1억원을 챙기고서도 귀하에게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불만이 있게 된 나머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사실 귀하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 그에 따른 1억원 배당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면 시켰지, 귀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왜냐면, 일단 귀하께서는 채무자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에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내지 사기죄의 죄책을 범하였다 볼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 달리 1억원의 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은 불법적인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터잡은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귀하로서는 해당 허위 근저당 사실을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채무자를 압박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이 결국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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