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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 질 문 ] 

 

2011년 1월2일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 4 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 본인 사정에 의하여 1월13일 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일자 1/15일) 계약금 의 2배을1/14일 통장으로 송금 핸드폰 및 문자 메세지로 1/13일 통지 1/14일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발송. 양수인 노래방 기기 인터리어 관련 진행 시키였다고 하면서 손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대체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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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통상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나, 귀하의 경우 제4조에서 중도금 지불 전까지 해약금 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딱히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그 해제가 유효합니다.

 

2. 상대방은 귀하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이상,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비추어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 모두 자유롭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대방이 미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위험판단 하에 행동한 것이라서 달리 귀하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 측에서 계약이 반드시 성립될 것만 같은 언행을 계속하였고, 상대방이 그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종용하거나 묵인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하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질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 딱히 귀하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4. 귀하 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잘 통지하시어 상대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단념하게 하거나, 이미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차분히 응소하셔서 청구기각을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실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가처분이라고 하셨으나, 금전청구라면 가압류가 맞습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 승소 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